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모(2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A(7)군을 수차례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A군이 극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는 피해 아동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A군이 '엄마가 평소 아침과 저녁도 주지 않았고, 수시로 폭행했다. 엄마와 함께 살기 싫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6일 A군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학대 의심 심고를 하며 드러났다.
전날(15일) 외할머니가 A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A군이 갑자기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직후 외할머니는 A군을 집에 데려왔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지만,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 정황을 확인했다. "엄마가 '천국 가자'며 수차례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결국 고씨도 경찰 조사에서 "A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육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