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이 땅에 남편 명의로 지은 단독주택은 장관 재임 기간에 동생에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에 대해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에게 처분하는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는 지난 6월 연천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답사하고 농지의 매입과정, 농업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과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등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