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볼보트럭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인데도 가변축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균열, 파손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FMK는 지난 6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7일부터, 혼다코리아는 이날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하며, 볼보트럭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각각 오는 10일, 13일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