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지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최 회장이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진정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을 검토한 끝에 전원회의 중 일부만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 측에 발송한 상태다.
피심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나오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