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1심서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지역행사서 사전선거 운동·불법 당내 경선 운동 등 혐의
법원 "2개 혐의는 범죄 입증 어렵고 3개 혐의는 처벌 조항없어"
배준영 "최종 판결 아니지만 재판부에 감사"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역행사서 사전선거 운동·불법 당내 경선 운동 등 5개 혐의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나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 4명 가운데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2개 혐의는 범죄 입증 어렵고 3개 혐의는 처벌 조항없어"


 재판부는 배 의원의 공소사실 5개 항 중 3개 항은 면소 대상이고 나머지 2개 항은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배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운동 업무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연구원을 선거운동 관련 사조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연구원의 통상적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입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 의원이 지역행사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면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인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준영 "최종 판결 아니지만 재판부에 감사"


 배 의원은 재판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앞에서 "올곧은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아직 1심 판결이고 최종 판결은 안 났지만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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