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동규·이희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의 징역 2년에서 절반으로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군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엄마가 학교 폭력 가해자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세월호 유족과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형량을 감형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에게도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2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런 위축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