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방어 능력이 부족한 8세 아동으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는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건 의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예견이 가능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딸 C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인분을 먹이고, 영양 결핍 상태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임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부는 "오랜 기간 C양을 학대한 건 맞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