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 고통을 감수,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는 "김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하겠다.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으로부터 비하, 욕설, 사적 업무 요구 등 갑질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이후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를 근거로 신현준을 고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신현준 법률대리인 측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