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능 성적발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의 성적통지는 기존 성적 발표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