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50m이내 접근 못한다

제주도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해수부 제공
앞으로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집단서식지를 둘러보는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이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와 이같은 내용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관광업체들은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밖에도 이달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위협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올해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는 등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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