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30분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S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서장이 S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수사가 윤 전 서장을 넘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들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윤 전 서장에게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윤 전 서장이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서장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재수사를 맡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現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