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은 지난 2018년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지은 위례호반써밋(옛 위례 호반가든하임)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다.
당시 호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3.3㎡당 740만 원)를 매입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변경한 '꼼수 분양'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방식은 건설사가 분양 전환 시점까지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호반 측은 이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택시장 등에 가해지고 있는 금융 규제와 회사 내부의 유동성 활용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조기 분양가, 보증금보다 6억~10억 올라…호반 "시세 80% 책정"
당시에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호반산업은 지난달 26일 입주 9개월여 만에 전체 임차인 699가구에 조기 분양을 통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임차인 동의만 받으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임차인들의 2018년 임대보증금은 △101㎡ 6억 2천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 △109A㎡ 6억 6천만 원(월 임대료 27만 원) △147T 9억 9천만 원(월 임대료 45만 원)이었다.
내년 조기 분양가는 △101㎡ 12억 900만 원 △109A㎡ 13억 700만 원 △109B㎡ 13억 700만 원 △147㎡T 19억 2900만 원으로 보증금보다 약 6억~10억 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일반분양으로 진행해 지난 5월 입주한 인근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원 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조기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이번에 신청 후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된다. 하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조기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4년 임대는 보장되지만, 나중에 분양가가 더 오를까 걱정이다. 이번 조기 분양처럼 우선권이 주어질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3일 "호반산업의 조기매각 계획을 무료화시켜 주길 진정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800명이 동의한 상태다.
호반 측은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세의 약 80%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임차인 20% 이상이 조기매각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 입대공급 계획 시보다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도 올해에만 약 400억 원에 달해 조기매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