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지방선거 대비…檢警 선거범죄 '대책협의회' 개최

연합뉴스
내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 협의회를 가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경은 오는 2022년 3월9일에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진행되는 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 두 수사기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한다.

이들 수사기관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준칙 7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준칙에 따르면 선거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검·경이 수사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호협력방안(의견교환, 핫라인 구축 등)'을 시범 실시했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만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할 예정이다.

검·경은 "내년 실시 예정인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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