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이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8시쯤 도내 한 주점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놓고 계산하지 않는 등 같은 달 24일 까지 도내 주점 3곳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50분쯤 도내 한 관광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뭘 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도내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 지구대에 가서도 여성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하는가 하면 관공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구금 기간 정신과 약 복용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 재범 위헝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