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했다. 먼저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었는데 4~8년으로,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가운데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로는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책임은 여느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은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에는 형량 범위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로 높였다.
이밖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기존에는 1~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하한이 모두 올라갔다. 이때도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는 △기본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기본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다만 아동학대중상해는 선고 사건수가 10년간 11건에 불과해 현행 현행 양형기준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심의했다. 각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양형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권고 형량 범위에 실무 통계적 분석도 반영하도록 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실제 활용도가 1%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형 실무 축적 이후 재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