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 시설 썩었다…' 폐기물 처리 업체 3곳 적발

낙동강청 제공
시설 관리 부실로 대기를 오염시킨(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여러 곳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경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7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에 있는 A업체는 대기오염방지지설 배관이 부식·마모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갔다.

울산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방지지설 하단이 부식·마모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누설됐다.

낙동강청은 이들 업체와 C업체를 포함해 관할 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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