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정기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에 관한 의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법관의 전보와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인사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관인사에 관여하는 각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사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안의 발의 배경에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의 법관 정기 인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통상 같은 법원에서 2~3년 근무한 부장판사들은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례지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 연속,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의 경우 6년 연속 중앙지법에 잔류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기존의 인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확대 방침에 동의하며 '안정적 정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도 가결했다.
이들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 시행법원에서의 법원장 후보 추천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행법원의 후보자 추천 이후 법원장 인선과 관련하여 시행법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