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2만 3473개소에서 벌인 결과, 1만 5108개소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이처럼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1만 5108개소 사업장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도 1만 808명 찾아냈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약지점으로 꼽히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일부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도 점검한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살얼음)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