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는 '방치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북구 지역 내 방치된 오토바이 등을 즉시 구청이 마련한 임시보관장소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치 오토바이는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한 지 2달이 지난 뒤 폐차장으로 견인하고, 폐차장에서도 20일을 더 기다린 뒤 폐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처럼 처리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실제 수거나 폐차가 이뤄지는 기간은 더 늦어지면서 안전 문제와 경관 훼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북구청은 조례안이 공포되면, 방치 이륜차를 옮길 수 있는 임시보관장소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