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청 및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1명이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해 13명이 승인받았다.
이처럼 급식 종사자 사이에서 폐암이 집중 발생한 원인으로 튀김, 볶음, 구이 요리 등 고열의 기름으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인 '조리흄'(cooking fume)을 대량으로, 자주 흡입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의 24배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하되,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중에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면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도록 건강기준 실시 기준도 마련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고, 내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개발,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도록 교육부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