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 등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