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휴업 손해액(100일), 입원 기간 중 간병비, 위자료 등 37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알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머리에 5.56㎜의 실탄이 박혀 있는 것이 확인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그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가 맞은 실탄은 장애물에 맞아 튕겨서 날아온 도비탄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피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군의 과실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체 외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률이 24.4%에 이른다'는 A씨의 후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