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가 오 시장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사업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10여년 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지난 4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자,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은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