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6일 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에서 "A씨에 대한 특별채용은 절차상, 법률상 의문투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걸리는데 A씨는 불과 2년 6개월 만에 2단계 진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 A씨를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장학관으로 채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별 채용되려면 임용직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근무실적에 교장 · 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아니면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 경험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있어야 한다.
A씨는 두 가지 채용 조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채용 논란을 통해 시교육청이 자격 검증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교육감의 사람을 드러내놓고 쓰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이 교육감이라면 이 또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이자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A씨를 특별채용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