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도내 일부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한데다, 기온 저하로 목욕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해 이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을 통해 △방역관리자 운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출입자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등 목욕장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남도는 현재 목욕장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밀접 접촉하는 목욕장은 대표적 방역 취약시설"이라며 "목욕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는 탕 안을 제외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는 백신 3차 조기접종과 함께 주 1회 PCR검사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한편 전남에선 지난 11월 29일부터 광양 목욕탕 17명, 무안 목욕탕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목욕탕발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