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자치경찰 합동단속반은 지난 3일 한림읍 모 리조트에서 신고도 없이 관광객들을 묵게 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등 개인에게 분양이 된 리조트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업체를 활용해 관광객을 머물게 한 건데, 해당 리조트에서만 3건이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받은 상태"라며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한 중개자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이 분양을 받았더라도 관광사업자 등록업체를 통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3자가 신고없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면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내·외국인들이 분양 형태로 사들인 리조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다.
위탁운영사가 개인 소유의 리조트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어 숙박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당 리조트와 콘도 역시 관광업체에 위탁운영을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가 편법운영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관광사업자 등록없이 숙박업을 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늘었고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542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