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현재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 이후 남욱 피고인이 어떤 관여를 했는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과 남 변호사 측은 기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이후에도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는 게 피고인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검찰 측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기소 내지 확정적인 수사 종료가 언제 이뤄지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녹취록의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체관계가 드러날 수 있게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후로 이들이 공모해 민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변경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 측에 손해를 보게 하면서 민간이 불법적으로 얻은 택지개발 이익(배임액)을 1872억 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