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년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에게 무기징역 구형

살해 방조한 동생에게 장기 12년·단기 6년의 징역 구형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형제들. 연합뉴스
검찰이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형제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심리로 열린 A(18)군과 B(16)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 대해 무기징역, B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 역시 60회 찌른 것으로 매우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바닥에 있던 피를 닦고 피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119 및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태연하게 샤워를 하는 등 살해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형 A군은 지난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또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군의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형제의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지난 2012년부터 형제를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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