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 등 '방역패스 확대'


오늘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로도 확대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이뤄진다.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빵카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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