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가세연과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측은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은 물론 그의 어린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해 인격을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며 "조 전 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며 가세연과 출연진을 지난 3일 오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