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는 "0시 7분 사측과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파업은 최종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SBS 목동 사옥에서 예정된 파업 출정식 역시 보류된다. 최종 합의문은 쟁의대책위원회와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SBS 노조는 지난 1월 사측이 임명동의제가 포함된 노조와의 10.13합의를 파기하고 4월에는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했다. 이후 노조가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며 '무단협 상태'에 이르렀다.
SBS는 지난 2017년 방송사 최초로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임명동의제를 실시했다. 대표이사 사장 임명동의 시 SBS 재적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편성·시사교양 부문은 해당 부문별 재적인원 6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보도 부문은 해당 부문 재적인원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 철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사측은 3일 보도본부장·시사교양·콘텐츠전략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및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와 긴급평가제 유지,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등을 담은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SBS 노조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이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방송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