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

정부 "아세안과 합의…원산지증명서 경미한 오류 등에 따른 통관 불편 사례도 대거 개선"

부산항. 연합뉴스
우리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6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에 관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문 서명 국가는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이다.

그간 아세안 국가 수출 기업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국제 배송 지연 등으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고 제안했고 아세안 10개국 모두 이를 수용했다.

양측은 해당 조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세안은 지난해 우리나라와 수출입 교역 규모가 1438억 달러로, 중국 2415억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1317억 달러로 3위였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상호 교역이 2.3배(수출 2.8배, 수입 1.8배) 이상 확대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의 17.4%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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