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그리고 정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증거 조사 등 향후 진행될 재판의 방향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들 대신 각자의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김씨에게 몰아주기 위해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등 전반의 과정에서 부당 특혜를 제공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에 달하는 시행이익이 김씨 등 화천대유 측에게 돌아갔고 그만큼 공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정재창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죄와 달리 뇌물공여는 7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건넨 측은 해당 내용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김씨에게 약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약속받고 올해 1월 5억원을 실제로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돼있다. 김씨 또한, 이와 관련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재판 절차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간의 공방은 물론,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재판의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부터 녹취록 속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해당 녹취록의 증거력을 부정한 바 있다.
재판에서의 쟁점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남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은 향후 심리 속도의 변수로 꼽힌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민관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의 정민용 변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소하며 일단락을 지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의 개입 여부를 비롯해 '50억원 약속 클럽' 등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추가적인 인물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될 수도 있을 뿐더러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중요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며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팀은 가급적 남은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의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상당한 기간 수사를 이어온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