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홍남기 子 병원 특혜 입원' 의혹 부총리·병원장 고발

시민단체, 홍 부총리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의료체계마저 흔든 공정하지 못한 편법"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종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학교 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홍 부총리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홍 부총리와 김 병원장을 직권남용·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에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솔선수범, 규칙을 준수해야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 병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어설픈 해명은 국민으로부터 분노와 더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의 전화를 받고 그의 아들에게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이며 청탁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의료체계마저 흔든 공정하지 못한 편법이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총리 아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코로나19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병원 측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2시간 뒤 1인실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했고,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입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홍 부총리 측은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에게 이를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며 "병실은 병실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70만원정도이고 의료보험커버는 10만원대로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사용하겠느냐고 병원 측에서 물어와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입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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