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다세대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말다툼을 하다 흉기 등 물건을 던지고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 B씨 또한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일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