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벌인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부과금은 GS SHOP(약 10억 2천만원), 롯데홈쇼핑(약 6억 4천만원), NS홈쇼핑(약 6억원), CJ온스타일(약 5억 9천만원), 현대홈쇼핑(약 5억 8천만원), 홈앤쇼핑(약 4억 9천만원), 공영쇼핑(약 2억원)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또 GS SHOP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GS SHOP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