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0대)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마구 때렸다.
같은 달 창원에 있는 어머집에서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50대 남성의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창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렸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