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4)씨에게는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씨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허위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함바 브로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고자 허위 사실로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씨는 검찰에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