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하체 일부가 노출된 하의를 입은 채 그 위에 패딩 점퍼를 걸치고 북구의 길거리로 나와, 걸어가는 여성 두 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질병 때문에 사타구니가 뚫린 하의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의해 패딩 점퍼가 펼쳐지면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봤을 때 A씨가 피해 여성들을 보고 의도적으로 옷자락을 연 것이 확인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일반인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