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9월 10일과 13일 김 의원 의원실과 부속실을 상대로 집행한 압수수색 일체가 취소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일부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게 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