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불출석한 부산 북구청장에 '과태료 500만원'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청 제공
부산 북구 정명희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부산 북구의회는 2일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명희 북구청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구의원 14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명희 북구청장은 부산 기초자치단체장 중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받은 최초의 구청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상 초유의 불출석 과태료 부과 사태는 정 구청장의 역점 사업인 '구 명칭 변경'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에서 촉발됐다.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북구의회는 지난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한 내용 질의를 위해 정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정 구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숙원 사업인 구 명칭 변경에 대해 구 의회나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명분이 있으니 여론을 수렴해 확실히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 구청장은 외부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구의회는 다음 날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북구의회는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했으나, 북구청은 이에 대해 의견조회와 함께 기한연장을 요청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북구의회는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를 받은 지자체장이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 구청장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 북구청. 박진홍 기자
북구청은 정 구청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사전에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외부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두로 이어진 출석 요구 때마다 구청장은 외부 출타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었으며,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에 참석한 부구청장 등이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을 요구할 때는 3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하루 전에 사유서와 함께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행감 당일에 구두로 출석을 요구한 게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회에 의견을 물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김명석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구청장은 이미 참석 대상자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감사 기간 안에는 출석 요구서를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며 "의회의 계속된 출석 요구를 알면서도 외부일정을 소화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해명이 없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명칭 변경은 구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인 만큼 구청장이 의회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해 집행부가 올린 예산 9500만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의회가 무엇을 반대했다는 건지 지금이라도 구청장은 해명하라"고 말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의 역점 사업인 구 명칭 변경은 지난 2018년부터 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거쳐, 올해부터 명칭 변경안을 정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화했으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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