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안건은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신규 변이인 오미크론도 유입되면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우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조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해 다음달 2일까지다.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현재 예외범위는 18세 이하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