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달 수사해 마사지로 꾸미고 성매매 알선한 업소 적발

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A(26)씨와 직원 5명 등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무선지구 한 건물에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외에 유사 성교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마사지관리사 프로필과 속옷 차림의 사진을 홍보하면서 예약제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업주와 영업방식, 성매매 대금 결제계좌 등을 파악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2중 잠금장치로 사전 예약된 손님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비밀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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