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손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한 번의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 모두 법원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작년 4월 부하 검찰공무원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보강했지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총 3번이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고 종결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사건의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입건시키며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였으나, 윤 후보는커녕 텔레그램 꼬리표에 적시된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사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 폐지 논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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