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 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한 적도 없다"며 "위조 사문서 행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9)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