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2일 금암119안전센터장에게 불문경고를, 팀장과 대원 2명 등 총 3명에게 면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면책은 징계를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소방당국은 팀장과 대원의 행위가 서장의 위력에 의한 지시의 결과로 보고 면책으로 정상 참작했다.
서장의 부당한 명령을 부하 직원에게 하달한 센터장은 불문경고를 받았는데, 소방당국은 센터장의 표창 공적 한 건을 삭제하고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앞서, 지시를 내리고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119는 지난 8월 17일 오전 6시 57분쯤 윤 서장의 가족인 A씨의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익산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윤 서장은 사흘 뒤인 20일 A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A씨를 권역 밖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전주의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했다. A씨가 과거 서울의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윤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의 대원 두 명은 야간 근무 중에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 사적 유용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야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