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