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하다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대치 끝에 검거된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10여 년 전 B씨의 친모와 결혼했으나 사이가 멀어져 별거 중 지난 5월 이혼 소송이 확정됐다.
A씨는 8월초 전처로부터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실과 주택 소유권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다 범행일에 가전제품 등 이삿짐을 가지러 온 B씨가 "빈손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라고 비아냥거리자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후 잠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를 찌른 살해 도구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에 대한 비관이 지나쳐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