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2일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도로포장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6시에 근로자 3명이 롤러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났다는 보도를 보고 현장에 와봤다"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운전자의 옷이 기어봉에 걸리는 바람에 작동한 롤러가,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덮치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자가 기본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일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공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소 현장에서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이 이런 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근본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제가 여기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어떤 선거 공약이나 정책과 결부시키기 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히 온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고 예방 책임자 처벌보다는 예방에 법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법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사고 예방에 비중을 두고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본회의 통과 시점에서 이미 책임 대상이 줄어들고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씨 사망 등 잇따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여야의 공방 끝에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합의로 통과시켜 1월 27일 시행을 목전에 둔 법안에 대해 윤 후보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도 윤 후보는 전날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날 SNS에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주 52시간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며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