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마중 나온 30대 지인과 접촉했던 사실을 초기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아 뒤늦게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항에서 이동까지 지인과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40대 부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이들은 음성확인서를 갖고 있어 격리에서 면제됐고 같은 날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팀장은 "최초 역학조사 내용하고 이후 확인된 내용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네 번째 확진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재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30대 지인이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접촉력을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30대 지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엿새 동안 직장에서 업무를 하고 지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접촉자만 50명이다.
이 지인은 40대 부부가 25일 확진 판정을 받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고 이후 증상이 나타나자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 팀장은 "사실관계 확인 이후 명백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 지자체에서 고발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